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