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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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제3조의7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제4조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의2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제5조 ·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5조의2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