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