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생분해성수지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25.10.1>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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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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