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25.10.1>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