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27>
②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5.27>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5.27,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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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제2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0조의2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제20조의3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제20조의4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5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6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제20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제20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0조의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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