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③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0.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3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3. 8. 22.>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분할납부신청사항 | 품목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의4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5. 12. 26.> | (제1면) | 산출근거 | |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 □ 재활용부과금 | | | | | 납부번호 | | | | | | 회계연도 | 회계 | 징수관 계좌 | 소관 | | | | | | | | | | | | | 납부자 |…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제15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1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17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18조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8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3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9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제2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0조의2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제20조의3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