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