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1.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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