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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9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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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1.28, 2020.5.27>
1.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2.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가.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나.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8, 2020.5.27>
1.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
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 명세서
3.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18.11.28, 2020.5.27>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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