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①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7.1, 2025.10.1>
1.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이하 "빈용기"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빈용기의 운반에 드는 비용
②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③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⑦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12.2, 2025.10.1>
1.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ㆍ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2025.10.1>
⑨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