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2.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3.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제20조의1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6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제20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제20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0조의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1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12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제20조의13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제20조의14 ·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제22조 ·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