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①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2.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3.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