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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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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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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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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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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