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7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8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개정 2024. 4. 11.>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스템(www. 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제3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