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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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13.11.22, 2017.12.29, 2020.5.27>

1.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2.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3.삭제<2012.11.1>
4.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삭제<2016.1.21>
6.삭제<2016.1.21>
7.삭제<2016.1.21>
8.삭제<2016.1.21>
9.삭제<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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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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