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13.11.22, 2017.12.29, 2020.5.27>
1.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2.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3.삭제<2012.11.1>
4.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삭제<2016.1.21>
6.삭제<2016.1.21>
7.삭제<2016.1.21>
8.삭제<2016.1.21>
9.삭제<2016.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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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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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제25조의3 ·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제25조의4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제26조 · 보고 및 검사 등제27조 · 장부의 기록ㆍ보존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7조의2 ·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7조의3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제2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