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13.11.22, 2017.12.29, 2020.5.27>
1.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2.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3.삭제 <2012.11.1>
4.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삭제 <2016.1.21>
6.삭제 <2016.1.21>
7.삭제 <2016.1.21>
8.삭제 <2016.1.21>
9.삭제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