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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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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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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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3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제20조의4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5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제20조의6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제20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0조의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제20조의12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제20조의13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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