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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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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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항 목 | 산 정 기 준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제2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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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3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9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제2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0조의2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제20조의3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4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5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제20조의6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제20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제20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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