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2조 ·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법 제34조의5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1.수출용 중고의류
2.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한다)
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4.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