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①법 제34조의5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1.수출용 중고의류
2.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한다)
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4.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②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