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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