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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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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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핵심전략기술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중ㆍ장기 수급 여건 전망
5.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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