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선정 요청 품목의 범위와 내용
2.선정 요청의 이유
3.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해당 선정 요청 품목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의 의견
5.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2.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