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문기업의 요건)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