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및 강소기업등(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특화선도기업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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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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