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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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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해야 하며, 선정ㆍ확인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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