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의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공급망센터공급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사업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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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ㆍ분석
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ㆍ제도ㆍ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4.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5.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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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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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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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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