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7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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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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