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공립연구기관
2.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산업기술연구조합
4.기업부설연구소
5.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6.한국로봇산업진흥원
7.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등 사업자
8.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9.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10.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