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사업지원사업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실증시험ㆍ성능검증소재ㆍ부품ㆍ장비투자기관협의회융합혁신지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2.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3.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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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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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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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