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2.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3.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