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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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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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2.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3.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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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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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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