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자금 및 전문인력
2.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 수행능력 및 분석능력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뢰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신뢰성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4.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