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자금 및 전문인력
2.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 수행능력 및 분석능력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뢰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신뢰성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4.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