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①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항에서 "보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담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1.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가액
2.소재ㆍ부품ㆍ장비의 회수ㆍ검사 및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그 밖에 손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증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②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