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정보통신산업 진흥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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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의 제공
2.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ㆍ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3.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 인력 정보의 제공
4.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3.12.5>
1.「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특정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
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한국특허전략개발원
6.한국광해광업공단
7.공익법인
8.비영리법인
9.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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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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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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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