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①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의 제공
2.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ㆍ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3.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 인력 정보의 제공
4.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3.12.5>
1.「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특정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
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한국특허전략개발원
6.한국광해광업공단
7.공익법인
8.비영리법인
9.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