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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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