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3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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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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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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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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