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①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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