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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6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과 관련된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마련
2.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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