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①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과 관련된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마련
2.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