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0조 (특화단지육성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특화단지육성시책특화단지확보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기반시설전문인력지원계획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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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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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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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