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1.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2.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4.집단에너지공급시설
5.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