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1조 (특화단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특화단지의 지원특화단지국유재산임대료지방자치단체감면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1.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2.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4.집단에너지공급시설
5.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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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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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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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