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7조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3.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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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협력모델 선정절차제73조 · 협력모델 지원사업제74조 ·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제75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76조 ·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77조 ·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예산의 이월 범위 등제79조 · 회계사무의 위탁 등제80조 ·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제81조 · 수수료 등제8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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