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7조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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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3.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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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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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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