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3.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