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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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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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8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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