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