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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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