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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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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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제6조 ·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위원의 해촉제9조 ·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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