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