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대표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③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계획과 실행
2.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새로운 정보 협력 방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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