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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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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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4.7.2, 2024.8.6, 2026.1.27>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2.「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 한다)
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6.「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9.「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10.「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한국생산성본부"라 한다)
11.「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1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15.「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 한다)
16.「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18.「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19.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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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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