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법률특화선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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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0.21, 2022.6.28>
1.전문투자조합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삭제 <2020.8.11>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2.기술개발, 생산ㆍ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 상황
3.그 밖에 특화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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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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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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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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