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규제개선행정기관관계경쟁력위원회신청내용전문위원회협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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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규제개선을 통한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 가능성
3.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쟁력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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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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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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