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2.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3.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에의 우선 입주
4.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7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