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공립연구기관
2.국공립대학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특정연구기관
7.한국로봇산업진흥원
8.안전인증기관
9.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