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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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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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제6조 ·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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