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