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1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수수료 등)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각 기관이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구분 | 금액 가. 인건비 | 기술지도ㆍ자문ㆍ기술정보의 제공ㆍ평가결과 분석 등에 투입된 인력의…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