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 수행 책임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지정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