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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
2.기술개발의 사업화 타당성 조사
3.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4.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
5.기술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6.국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
7.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4.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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