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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 ·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2.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금융ㆍ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2.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3.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4.회원이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5.법 제2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6.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지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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