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2.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금융ㆍ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2.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3.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4.회원이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5.법 제2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6.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지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③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