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