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3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융합혁신지원단연구원파견연구기관외국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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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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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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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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